'다스는 이명박 소유'라는 점을 확정 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재판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명박 / 前 대통령 (지난 2017년) : (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.)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'다스는 누구 겁니까'라는 해묵은 질문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. <br /> <br />그런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'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'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"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단정 지었다" 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홍 의원이 언급한 운전기사,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김종백 씨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김종백 / 다스 제보자 : 사장님 사인 없으면, (MB 친형 이상은) 회장님은 돈 10원도 못 갖다 썼어요.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?] <br /> <br />▲ 운전기사 말만 듣고 판결? <br /> <br />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건 김종백 씨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. <br /> <br />그리고 'MB의 금고지기'로 통하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의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계선 / 판사 (지난 2018년) : 김성우는 피고인(이명박)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.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,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.] <br /> <br />▲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확정? <br /> <br />진술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'VIP 장부'와 계좌 추적 자료 등이 물증으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문에 실린 115쪽 분량의 '범죄일람표'에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267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고,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단은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10158320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